◎상대운전자 면허번호 등 꼭 확인해 둬야/현장조치후엔 보험사 연락 자문받도록손해보험협회는 16일 설을 전후한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에 대비, 현장처리 요령을 소개했다.
운전자들은 떠나기 전 안전표지판 스페어타이어 전구 팬벨트 체인 스프레이등 기본적인 안전장구를 준비하는 게 좋다. 또 책임·종합보험영수증 검사증 운전면허증 가입보험회사의 전화번호도 잊지 않고 지참해야 한다.
사고가 나면 먼저 카메라나 스프레이를 이용, 자동차의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승객이나 다른 목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등을 확보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면허·차량등록번호등을 꼭 확인해 두어야 한다. 가벼운 사고라도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해 놓는 게 좋다. 혹시 상대방이 면허증 검사증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넘겨주어서는 안된다. 사고는 서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조치 후에는 곧바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 사고신고를 하고 필요한 사항은 자문을 받는다.
차량견인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견인장소 거리 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등을 확인해야 바가지요금을 물지 않는다. 승용차의 경우 10㎞ 견인시 4만7,300원이고 구난비용은 1만6,000원(30분정도 구난시)정도다.
장시간 운행 때는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자가용운전자(81%)는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운전했을 경우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오너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그밖의 사람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이진동기자>이진동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