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확정방침 연기/“영토문제와 분리 어업협상”… 독도기선보다 시마네기선 200해리안 급부상일본정부가 20일 각의에서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 방침을 확정하면서 독도를 기선으로 할것이냐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관련법안 정비와 EEZ 설정방침을 결정하는 이 각의는 당초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과의 독도영유권분쟁으로 연기됐었다.
일본의 일부 언론은 일정부·여당내의 강경론을 근거로 이 각의에서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 선포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도해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어민단체와 일부 우익세력에서는 영토분쟁을 야기하더라도 이 기회에 확실히 독도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자고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정부·여당내의 주류를 이루는 입장이나 현실적인 장애로 보아 독도를 기선으로 하는 EEZ 설정을 결정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와 외무성은 이미 『독도 영토문제와 분리해 EEZ설정으로 야기되는 어업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14일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외무장관과 김태지주일대사의 면담에서도 이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양국간 냉각 관계를 해소키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일본정부는 내부적으로 EEZ 선포방식을 두고 「전면설정·부분적용」방안과 「변칙적 전면설정」방안을 놓고 최종검토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설정·부분적용」안은 EEZ를 전면설정하되 독도주변 수역에서의 실제적용은 어업교섭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다. EEZ선포가 궁극적으로 해양에서의 경제적 권리의 배타적 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다투는 실익인 어업권문제를 우선하겠다는 현실적인 방안인 셈이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적용방식이 어떻든 EEZ를 설정하면서 독도를 기선으로 할 경우 영토 분쟁이 재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과 분쟁을 낳고 있는 센카쿠(첨각)열도 주변 수역은 어업권만이 아니라 대륙붕 개발권이 함께 걸려 있어 한결 문제가 복잡하다.
그래서 거론되는「변칙적 전면설정」안은 독도 영유권 분쟁의 현실을 인정, 아예 시마네(도근)현 오키(은기)제도를 기선으로 2백해리를 설정한다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는 한국도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기선으로 2백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것이다. 이 경우 양국 수역이 겹치므로 중간선을 경계로 할 경우 결과적으로 독도가 한국수역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주변해역에서의 일본어민의 권익은 한국과의 어업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측의 계산이다.
이 방안은 또 독도가 결과적으로 한국 수역에 들어갈 뿐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 현실을 감안하면 이 정도로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유지되는 셈이다.<도쿄=황영식특파원>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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