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공장에서 50m이상」 지자체장 판단에/주유소와 이격거리제한도 50m서 15m로/건교부,법개정안 입법예고건설교통부는 16일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주택신축및 증·개축에 따른 주민불편을 덜기 위해 현재 공해공장으로부터는 50이상 떨어져 짓도록 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앞으로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해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유소로부터 50이내 지역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주유소와의 이격거리제한도 15로 완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지난해말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로부터 공장재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추진되는 공장재개발지역에는 공장과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해 오래된 공업및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0이하로 돼있는 공동주택 동간 거리제한도 폐지돼 부지형태에 적합한 설계가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또 가구당 차량 1대이상(전용면적 18평이하는 0.7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늘리기로 했다.<김동영기자>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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