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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실이하 여관·여인숙/영업장 33∼100평식당/은행돈 쓸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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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실이하 여관·여인숙/영업장 33∼100평식당/은행돈 쓸수있다

입력
199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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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전면… 찜질방·한증막 등 새로 허용/한은,내달 2일부터한국은행은 14일 객실 20개이하 여관과 여인숙, 영업장면적 33∼100평의 식당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고급이발소와 미장원, 찜질방등도 은행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여신금지부문 축소안」을 확정, 3월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경우 지금까지 제주도소재 숙박업소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의 호텔·여관에 대해서만 은행여신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을등급여관(객실 20개이하)과 여인숙, 전국 142개 관광지의 여관도 은행여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호텔(관광호텔제외)과 관광지 이외지역의 갑등급여관(객실 20개 초과)은 계속 은행여신을 금지토록 했다.

식당업의 경우 그동안 영업장면적 100㎡, 대지 330㎡이하에 대해서만 은행여신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영업장면적 100∼330㎡의 식당도 은행돈을 빌려 쓸 수 있게 했고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식당은 면적에 관계없이 은행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광지 식당은 대지 330∼660㎡인 업소에 대해서도 은행여신을 허용했다. 한은은 또 이·미용업에 대해서는 전면 은행여신을 허용했고 목욕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사우나탕 터키탕 안마시술소는 여신을 금지하되 찜질방 한증막 가족탕등에 대해서는 새로 여신을 허용했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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