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는 선거기간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형식을 빌려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선전할 수는 없다.그러나 선거일 60일전부터(2월11일) 선거일까지 『여기는 ○○○사무실입니다』『여기는 ○○당사입니다』등과 같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함께 3월26일부터 4월11일 투표마감시간까지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직자등은 언제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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