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법개정안 마련재정경제원은 15일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주택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주택건설업체가 갖고 있는 보유기간 3년미만의 택지를 3월말까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매각신청을 해 올해말까지 팔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침체에 빠진 주택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번 사업연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택신축용 토지의 경우 취득후 3년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기간동안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면적에 한해 유예기간을 5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또 주택건설업체가 택지취득후 3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팔면 비업무용으로 규정하던 것을 보유기간 3년내 토지라도 3월말까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매각신청해 연말까지 팔리면 한시적으로 비업무용대상에서 빼줄 방침이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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