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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증거 없더라도 혐의 명백하면 제재/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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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증거 없더라도 혐의 명백하면 제재/공정위

입력
199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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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앞으로 가격과 요금의 인상이나 각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명백히 담합한 것으로 추정되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최근 일부 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이들 업체에 패소판결을 내려 추정만으로도 담합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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