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당 100억원에서 책임준비금 1%로신설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영건실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증자명령제도를 첫 도입한 후 명령이행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기준을 바꿔 정부정책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생보사의 최저지급여력(지급능력을 초과하는 보험가입자의 환급요구에 대비한 적립금)기준을 현행 회사당 100억원에서 책임준비금(지급준비적립금)의 1%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로 삼성생명 1,931억원, 교보생명 1,131억원등 대형생보사는 추가적립부담을 지게 되었지만 중하위 신설생보사들은 적립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현재 33개 생보사중 지급여력기준 미달업체는 모두 12개로 이중 미달규모가 비교적 큰 동아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동양 아주 중앙등 9개보험사는 지난해 9월 미달규모만큼(총 3,343억원)의 증자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올 3월말까지 증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여력미달규모에 따라 배당·사업제한에서 회사정리권고까지 제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각각 229억원, 223억원의 지급여력미달로 증자명령을 받았던 태평양생명과 동양생명은 이번 기준변경으로 오히려 각각 1억원, 50억원의 여유가 생겨 증자명령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또 동아생명을 제외한 다른 6개 회사들도 내달말까지 증자해야 할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증자명령 불이행시 제재수준도 일부 완화됐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