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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림씨 등 망명의사 체류국에 비공식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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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림씨 등 망명의사 체류국에 비공식전달

입력
199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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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기송환 다각적 조치정부는 유럽 제3국에 체류중인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씨(59) 일행의 망명의사를 체류국에 비공식 전달하고 망명을 조기성사 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관련기사 5·34·35면

정부는 이와 관련, 성씨일행이 우리 공관 또는 외국공관에 망명신청을 하지 않고 체류국 정부에 직접 망명을 신청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체류국 정부에 망명신청을 하게되면 신변보호나 자유의사 확인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서 『체류국 정부도 우리의 방침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성씨등은 서울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상황변화에 따라 행선지를 바꿀 수있을 것』이라면서 『일단 망명신청을 해놓고 체류국 정부와 망명희망국을 협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성씨 일가가 망명국을 미국이나 유럽의 제3국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일이 지난뒤에는 서울에 오게 될 것』이라면서 『관계당국은 성씨 일행과 모든 문제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재민·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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