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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산재보험 대상확대/세추위 「국민복지 기본구상」의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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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산재보험 대상확대/세추위 「국민복지 기본구상」의미·내용

입력
199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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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 보호 등 한국형 복지모델 제시/노령수당 인상·마을별 「문화의집」 운영도세계화추진위원회와 국민복지기획단이 15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21세기 문화복지 기본구상」과 「국민복지 기본구상」은 21세기 한국형 복지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보고내용은 그동안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최종안으로서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재원조달 방안에 착수,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특히 국민복지기획단은 2001년까지 국민복지 구상의 실현에 최소한 10조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잠정계산하고 올 상반기중 「5개년 재원조달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국민복지 기본구상」은 우선 「수급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 구축」을 목표로 ▲98년부터 도시자영업자에 대해 국민연금 적용 ▲99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과 사무·금융업종등 전업종에 산재보험적용 ▲2000년까지 5∼9인 사업장에 대해 각각 고용보험 확대적용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생활 최저수준의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 생계비의 70%선인 현재의 생계보호수준을 98년까지 100% 수준으로 높이고 ▲의료보호의 급여수준을 의료보험 급여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는 ▲노부모, 장애인, 요보호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주택분양권을 우선 부여하며 ▲노령수당제도의 대상연령을 하향조정하고 급여수준은 높일 계획이다.

복지단은 이를 위해 2010년까지 복지지출 증가율을 일반재정 증가율보다 1.2배씩 높게 책정하는 한편 과세대상의 저변확대·조세감면제도의 축소 및 폐지·준조세의 공조세화등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한편 세추위는 「문화복지구상」을 통해 「문화복지기금」 「문화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문화복지지수」 「문화의 집」등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세추위는 우선 문화복지의 핵심인 문화하드웨어의 조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복지기금」을 만들고 「문화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문화복지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메세나를 통한 민간모금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문화복지지수」를 만들어 문화복지의 기본요소인 주거생활권별 주민들의 문화향수 정도를 일정한 기준으로 수치화, 상호비교함으로써 지역별 문화향수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프랑스가 모델인 「문화의 집」을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사랑방을 읍·면·동 단위의 마을별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주요 권역별로 가족휴양촌을 조성,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고 또 2001년까지 광역생활권역의 국·공립미술관을 3개에서 9개로, 국·공립미술관과 박물관을 각 11개에서 15개로, 전무한 대중예술전용공연장을 9개로 늘리기로 했다.<이준희·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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