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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경제수역 분리협상/한·일 양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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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경제수역 분리협상/한·일 양국 합의

입력
199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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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영기특파원】 한국과 일본은 14일 유엔 해양법에 따른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문제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분리해 협상키로 합의했다.<관련기사 10면> 김태지주일한국대사는 이날 하오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일본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독도 영유권 문제와 경제수역 선포를 분리해 처리하기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김대사는 이 자리에서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논의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대사는 해양법 조약체결에 따른 EEZ 설정은 일본측과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협의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케다 외무장관은 『독도문제가 한일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인식아래 사태를 조용히 수습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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