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황양준기자】 인천지검 강력부(문효남부장검사)는 14일 2백30억원대의 히로뽕을 국내에서 밀조한 유수선(62·밀수책) 최기용(34·자금책) 추광로(47 제조책) 정원효씨(38·판매책)등 4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 완제품 4·6㎏과 반제품 2㎏, 원료인 염산에페드린 6㎏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이달초순까지 중국 대련(다롄)시등에서 염산에페드린 25㎏을 ㎏당 20만원에 사들여 경기 고양시 원흥동 488의 32 나드리가구 공장에 밀조시설을 갖춰 놓고 히로뽕 4·6㎏(약 15만명 투약분)을 제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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