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설날 선물(총선백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설날 선물(총선백과)

입력
1996.02.15 00:00
0 0

◎불우돕기 명목도 위법… 지구당 부하간부엔 예외선관위는 15일부터 24일까지 설날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입후보예정자가 설을 빙자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일반 선거구 주민 또는 노인정등에 선물을 돌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의 구성원들에게 금품이나 식사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구당위원장이 설을 맞아 지구당 간부당원들에게 의례적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총선에 출마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기관·단체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적법하다.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 구두미화원,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