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돕기 명목도 위법… 지구당 부하간부엔 예외선관위는 15일부터 24일까지 설날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입후보예정자가 설을 빙자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일반 선거구 주민 또는 노인정등에 선물을 돌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의 구성원들에게 금품이나 식사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구당위원장이 설을 맞아 지구당 간부당원들에게 의례적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총선에 출마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기관·단체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적법하다.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 구두미화원,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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