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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절차/체류국정부·외국공관·우리공관에 망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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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절차/체류국정부·외국공관·우리공관에 망명신청

입력
199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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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에 따라 UNHCR개입 등 자유의사 확인/신변경호·송환작업 우방국들 공동보조 필요모스크바를 탈출한 성씨 일행의 서울행이 성사되기 위해선 우선 최종적인 망명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이 경우 망명은 정치적인 망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씨 일행은 체류하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에 망명신청과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에 직접 찾아와 망명신청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현재로선 성씨등이 망명희망지로 제3국을 택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할지는 불투명하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 망명지를 분산시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망명신청이 접수되면 국제법상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등이 개입, 성씨 일행의 자유의사및 망명동기, 최종희망지등을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우리 공관에 망명을 신청해 올 경우에도 북한 외교관 현성일씨 부부의 경우에서 처럼 주재국의 협조를 얻어 UNHCR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3국 정부 또는 외국공관에 망명신청을 했을 때에는 그 해당국이 독자적으로 망명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씨 일행의 신변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때문에 정부는 성씨 일가가 우리 공관을 찾아오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신변안전에 관한한 관련국의 최대한 협조를 얻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성씨 일행의 신변을 관련국의 보호아래 맡기게 되면 현지에서의 신변안전 확보에 확실성을 기할 수 있고 자유의사 확인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성씨 일행의 최종의사가 확인되면 송환작업이 시작되는데 이 경우에도 보안·경호등에서 우방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로선 성씨 일행이 어느 지역, 어느 국가들을 거쳐 서울로 들어올지는 결정된 바 없으나 북한의 예상되는 방해공작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수개국의 공동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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