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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스폭발사고 관련 회사임원에 벌금형/대구고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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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스폭발사고 관련 회사임원에 벌금형/대구고법 선고

입력
199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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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광진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14일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사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주)표준개발 대표 배정길피고인(55)에게 과실치사상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도로법위반죄만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또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26만원을 선고받았던 (주)대백건설 건축이사 전경묵피고인(43)에게도 배임수재죄만 적용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526만원을 선고하는 등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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