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정상용의원의 고발에/신한국 김덕룡의원 “음해” 반박현역의원이 주도하는 「폐지 재활용운동」이 선거법위반인가. 지금 서울 서초을은 이 논란으로 시끌벅적하다. 국민회의 정상용의원은 14일 신한국당 김덕룡의원의 「폐지 재활용운동」등을 선거법위반이라고 고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대해 김의원측이 『상식을 넘어선 음해』라며 국민회의와 정의원의 사과를 요구, 이 논란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돼야할 형편이다.
정의원측은 『김의원이 주민들에게 빨래비누를 돌렸다』 『김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서초문화원, 서울사회교육문화진흥재단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있다』는 사례를 적시, 고발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에대해 김의원측은 『우리는 93년 7월부터 자원재활용운동을 펼쳐왔다』며 『주부들이 3㎏정도의 신문지를 모아오면 그 가격에 상응하는 재생빨래비누나 재생화장지로 교환해주었다』고 반박했다. 김의원측은 또 『수거된 신문지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며 그 수익금으로 다시 빨래비누를 구입한다』며 『중산층이 밀집된 서초에서 2백80원짜리로 선거운동한다니 말이 되느냐』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김의원측은 『서초문화원 등은 김의원이 설립했지만 지난해 재단법인으로 전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있다』고 해명했다.<이영성기자>이영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