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범운영/홈뱅킹 프로그램에 그래픽기능 추가/비디오카메라등 설치땐 대화도 가능/무인점포 「가상점포」로 바꿔 서비스도앞으로 은행고객들은 집이나 무인점포에서 멀티미디어기기를 통해 현금인출및 현금서비스뿐 아니라 예금가입 대출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은 13일 개인용컴퓨터(PC)화면에 은행점포의 창구모습이 그림으로 나타나고 고객과 본점에 있는 은행직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상은행」시스템을 개발,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해오던 PC를 통한 홈뱅킹 프로그램에 그래픽기능을 추가, 주부등 PC사용이 서투른 고객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객들이 집에서 이용할 경우 자신의 PC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래픽으로 그려진 국민은행 창구모습이 화면에 나타난다. 이때 통장간계좌이체 잔금조회 현금서비스등을 담당하는 창구를 찾아가면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은 특히 고객들이 컴퓨터연결용 비디오카메라(10만∼20만원가량)와 스피커를 PC에 설치하면 컴퓨터화면을 통해 은행직원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화면을 통해 대부계 직원과 대출조건등을 상의, 재직증명서등 필요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실명제로 실명확인절차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 실명확인책임자를 무인점포에 1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나 은행직원이 화면을 통해 법률상담과 상품안내서비스를 해주는 「비디오온라인서비스」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고객들이 PC등 멀티미디어기기를 장만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현재 현금인출기만 설치돼있는 무인점포를 멀티미디어기기가 설치된 「가상점포」로 바꿔 장비가 없는 고객들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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