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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사립대 등록금 담합조사/공정위/장학금보장 약속위반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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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사립대 등록금 담합조사/공정위/장학금보장 약속위반도 함께

입력
199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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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올해 등록금 및 입학금 인상과정에서 담합혐의가 짙은 것으로 드러난 서울소재 10개 주요사립대학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신입생모집요강등 대학의 전형업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조사대상대학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가톨릭대 숙명여대 서울여대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교육관행에 경쟁법령의 잣대를 적용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7일까지 계속될 조사에서 ▲연도별 입학·등록금 결정과정에서 공동행위여부 ▲지난해 11월23일 개최된 사립대학 기획실·처장회의에서 등록금인상률에 대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혐의가 짙은 대학들은 추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일부대학들이 신입생모집때엔 우수성적자에게 장학금과 격려금 및 유학조건까지 보장해놓고서도 실제로 입학후엔 이를 지키는 않는 것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들 사립대학들의 96학년도 등록금인상률은 평균 13∼18%대로 정해졌는데 입학금의 경우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등 5개대학이 똑같이 인상률을 20%로 책정, 48만원씩 받기로 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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