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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노동권 교역연계 추진

입력
199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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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은 12일 국제무역체제에 근로자의 단결권 등 사회조항 기준을 도입토록 촉구할 방침이어서 개도국들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EU 집행위는 조만간 발표할 교역정책에 관한 전략보고서를 통해 EU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 사회적 기준문제를 다룰 실무그룹을 편성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강제노역과 어린이노동금지 근로자단결 및 단체교섭자유를 보장하는 기본 사회법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단결의 자유 금지, 강제노동이용과 같은 관행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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