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세금계산 어렵고 중기는 별도인원 필요/당국도 세수비해 잡무많고 근로자반발에 “떨떠름”/경총 “식대·연월차수당 비과세를” 재경원에 요청정부가 올해부터 기업이 종업원에 제공하는 식대에 세금을 매기자 기업과 근로자는 물론 과세당국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동안 종업원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온 기업들은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누가 몇끼를 먹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정확히 세금을 얼마 내야 할지 계산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회사가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식대과세를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별도 인원이 필요해 부담이 더 크고, 종업원들은 갑자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셈이 되어 반발하고 있다.
과세당국도 실제 세수수입은 별로 많지 않은데도 원천징수 여부 확인등에 너무 많은 품이 들고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불편이 커 별로 달갑게 여기고 있지않은 상태다.
정부는 올해부터 개정세법에 따라 식대를 월급여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식대가 과세대상에서 빠졌던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것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되 면세점을 높여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논리다. 올해부터 근로소득공제액이 69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되고 특별공제한도가 없어지는등 공제폭이 넓어져 식대과세로 인한 추가분 이상으로 세금이 경감됐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1인당 월 8만원꼴의 점심을 무료제공하고 있는 재계 10위권내의S기업은 일일이 점심값을 계산하기 어려워 1월분 급여는 지급했으나 식대처리 방침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노사협의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방침만 세우고 있다.
회사가 세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대기업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중소기업은 회사가 대납하지도, 직원들에게 세금을 물리지도 못해 입장이 더욱 곤란하다. 직원 200여명인 건설업체 D사는 1인당 1,200원짜리로 한달에 대략 3만원정도의 점심을 무료제공하는데 식대과세를 위해 최소한 3∼4명의 직원을 더 채용해야 할 형편이다. 매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사람과 안먹는 사람을 구별해야 하고 개인별로 세금계산을 달리해야 하는 일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300여만원으로 예상되는 식대과세분을 위해 이보다 2∼3배 많은 인건비가 추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근로자들도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라고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월 급여에 식대가 포함돼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K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의 불평소리가 높고 H사도 한끼 2,000원짜리 식사를 무료 제공하고 있으나 고용구조가 복잡해 식대과세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이같은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 경총은 최근 식대와 연월차수당을 종전대로 비과세해달라며 재경원에 건의했다.<이진동기자>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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