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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요지의 5층 빌딩 2채/이건개씨 등기이전소/재산공개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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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요지의 5층 빌딩 2채/이건개씨 등기이전소/재산공개때 제외

입력
199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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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슬롯머신업계의 대부 정덕진씨형제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복역중 지난해 사면된 전대전고검장 이건개씨(55)가 13일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 강남요지의 5층빌딩 2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씨는 『법무연수원기획부장때인 87년 12월 6억4천여만원에 빌딩을 매입, 김씨에게 명의신탁했으나 김씨가 등기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93년 3월 공직자재산공개 당시 자신과 가족명의 재산을 총 9억8천5백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이들 빌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문제의 부동산은 강남구 신사동 616의 12 대지 1백평과 5층 건물, 강남구 역삼동 668의 1 대지 1백5평과 5층건물이다.<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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