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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단독택지 「채권매입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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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단독택지 「채권매입제」 폐지

입력
199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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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13일 분당 일산 평촌신도시의 단독택지를 팔 때 토지매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채권매입제도」를 이날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단독택지를 사는 사람들은 택지가격의 50%에 해당하는 만큼 자금부담을 덜게 됐다.토지공사는 91년부터 신도시 단독택지를 사는 사람에게 토지가격의 50%에 해당하는 액수의 채권(만기 3년·연리 10.5%)을 사도록 해왔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3개 신도시에 남아있는 단독택지는 ▲분당 60필지 3,600평(5월 분양) ▲일산 201필지 1만4,300평(3월) ▲평촌 102필지 7,080평(3월)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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