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기술·인력양성도 포함과학기술처는 김영삼대통령이 과학기술특별법 제정을 지시함에 따라 특별법에 담을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과기처는 96개나 되는 과학기술관련 법령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연구소간의 중복투자를 막고 부처간 유기적인 역할분담이 이뤄지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과기처는 또 특별법에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중점연구분야 선정,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문화 창달 등 다각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우선 총연구개발투자비중 정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 94년 16%에서 2001년까지 2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비중은 91년 20%에서 94년 16%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과기처는 창조적 기초과학과 항공우주과학 등 거대과학, 정보화기술, 공공복지및 환경기술 등의 육성방안도 법안에 포함시키되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연구개발분야 및 과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점연구개발사업 추진기획단」을 설립한다.
또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내기술대학의 육성, 대형공동연구기자재 확보기금 설치, 해외현지연구센터의 설립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과기처는 특히 여성과학기술자 육성과 과학기술훈포장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는 계획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과학기술문화재단(가칭)」과 전국하부조직인 「과학기술진흥협회」를 설립키로 했다.
과기처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입법사례를 면밀히 비교검토한 뒤에 특별법안을 마련, 상반기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홍덕기기자>홍덕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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