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일인 3월26일이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된 사전선거 운동으로 금지된다. 사전선거운동은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외형상 선거운동의 목적을 드러내지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사회상규 등에 따라 종합판단하게 된다.예컨대 빨래터등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장소에서 특정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좋고 나쁨을 표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않는다. 그러나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모인 장소를 반복해서 찾아가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 정당활동을 빙자해 비당원인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사교적·업무적 행위라도 후보예정자 이름과 업적을 부각시키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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