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부는 12일 대구지방병무청 관계자들과 군의관등 3∼4명이 일부 징병검사대상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징집면제판정을 내려준 혐의를 잡고 내사중이라고 밝혔다.군검찰에 따르면 이들 징병업무 관계자들과 군의관들은 91년께 폭력배 3∼4명이 포함된 일부 징병검사대상자들에게 1인당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받고 정신질환등의 판정을 내려 징집면제를 해준 혐의다.
군검찰은 그러나 당시 군의관들은 대부분 전역, 1∼2명만 현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정확한 물증확보가 안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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