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33단독 이해완판사는 12일 전세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전세계약기간 2년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유모씨(서울 강북구 하월곡동)가 집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 김씨는 유씨에게 전세금 1천2백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입자 유씨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법의 입법취지로 볼때 해당약정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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