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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개입 집중단속/전국 검사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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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개입 집중단속/전국 검사장회의

입력
199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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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변칙조달도 엄단법무부는 4·11총선과 관련, 12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특정후보지원 등 선거개입행위와 불법선거운동을 집중단속토록 일선검찰에 지시했다.

안우만법무부장관은 『15대총선이 임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및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예상된다』며 『특히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저해행위를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행사 참석과 소속공무원들의 선거관련행사동원행위 등을 적극 차단하는 한편 ▲각종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유급선거운동원 ▲불·탈법 선거비용 조달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일부후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선거구민들의 산업시찰·선물기부비용들을 떠넘기거나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토록 하는 등 변칙선거비용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같은 행위를 형법상 공갈죄 등을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회의에서 ▲통일논의를 빙자, 활동하는 친북세력 ▲노사화합을 위협하는 불법노동단체 ▲지도층의 부정부패 ▲학교주변 폭력배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대검과 서울지검의 「특별범죄수사본부」, 전국검찰청의 「부정부패특별수사부」를 연결하는 광역수사망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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