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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퇴직금도 이혼때 분할대상”/서울가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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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퇴직금도 이혼때 분할대상”/서울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6.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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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47)가 남편 채모씨(48)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이혼시 배우자가 장차 받을 예상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므로 채씨는 예상퇴직금 5천만원등 9천여만원의 총 재산중 4천5백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판결은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예상퇴직금도 결혼생활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예상퇴직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던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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