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획서·지형도·등기등본 첨부/해당 지자체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땅구입서 완공까지 6개월이상 걸려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준농림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준농림지는 농지와 임야중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임지로 지정되지 않은 땅을 말한다. 준농림지의 인기가 높은 것은 용도를 택지로 바꿔 전원주택을 지으면 인근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20∼30%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농림지는 택지전용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흠이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에서 등기까지의 절차를 알아두어야만 「중도하차」하는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우선 교통, 환경등 조건이 괜찮은 지역의 준농림지를 물색한 후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의 형상 및 인근상황을 축적한 2만5,000분의 1이상의 지형도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목적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해 해당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이 들어오면 농지거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게 된다. 신청자는 허가가 나오면 토지매매계약을 한 후 땅을 판 사람으로 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 건축허가를 얻어 착공할 수 있다.
준농림지내에 주택건축을 위한 택지개발은 공동주택의 경우 3만㎡(약 9,000평)까지 가능하며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이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도 구입할 수 있다.
주택착공에 앞서 건축설계를 하고 시공업자를 선정한 후 도로등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땅구입에서 공사착공까지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개월 정도 걸리며, 건축공사도 3개월은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시간계획을 잡는 것이 좋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개발이익에 대한 대가로 택지전용이전의 토지 공시지가의 20%정도를 전용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대체농지조성비용도 물게 된다. 이어 등기를 마치면 전원주택마련전략이 마무리 된다.
최근들어 준농림지 전용절차를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어 시간여유가 없는 전원주택애호가들은 이용해 볼만하다.<김동영기자>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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