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1일 증권시장을 통한 무차별적 기업사냥증가에 대비, 경영권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처분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투신사도 타기업주식을 5%이상 보유할 경우 일반기업처럼 공시의무를 부과키로 했다.재경원은 자본시장개방으로 대주주의사와는 관계없이 기업경영권을 빼앗기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피인수·합병대상이 될 상장법인의 경영권보호장치를 강화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한도와 처분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특정세력의 주식매집에 의해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있는 상장법인은 증시를 통해 자기회사주식을 사들여 회사를 지킬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국증권회사가 국내지점을 설치할 때 정부로부터 받아야 했던 「경제적 수요심사」를 폐지, 외국회사의 국내진출을 사실상 자유롭게 했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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