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청구권 등 재조정/일 변화없을땐 대사귀임 유보도 고려”/일정부 일단 관망자세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이를 계기로 기본조약의 개정을 일측에 요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관련기사 2·34·35면>관련기사>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주권침해 일 뿐아니라 65년 국교정상화이후의 양국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등 제3자에 의한 독도문제 해결을 주장 하는 것은 양측의 합의를 존중하기로 한 기본조약의 정신을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일본측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따라 한·일기본조약체제에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내에서도 기본조약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현실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기본조약 개정 검토와 관련, 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쐐기를 박는 한편 ▲군대위안부문제등 대일청구권 ▲한·일간 어업관계 ▲문화재반환 ▲재일한국인 지위 문제등에서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엔인권위가 최근 군대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가책임 및 배상의무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 대일 청구권문제는 이미 쟁점으로 부각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측의 태도변화가 가시화하지 않을 경우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해 있는 김태지주일대사의 이번주초 귀임일정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태성·장인철기자>고태성·장인철기자>
【도쿄=황영식특파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한국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11일 관망자세를 보였다.
이날 일본의 반응으로는 한 우익단체가 주일 한국대사관과 재일 한국민단 중앙본부 앞에 선전차를 몰고 와 『일본 고유영토인 다케시마(죽도·독도의 일본이름)에서 물러가라』고 수차례 외치다 돌아간 것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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