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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약관등 대폭 개선/공정위 의뢰자 불리한조항 삭제·수정

입력
1996.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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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금융여신 약관도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 변호사 수임약관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 스포츠센터와 상가분양 금융기관여신 약관도 소비자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변호사수임 상가분양 스포츠시설이용등 약관을 심사한 결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발견됐다』며 『올해안에 관련 사업자단체를 통해 해당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헬스클럽 수영장 테니스장등 스포츠센터의 경우 가입때 납부한 입회비를 회원자격이 끝나면 돌려주도록 94년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는데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호텔부속 및 대형 스포츠센터들의 이용약관을 정밀심사, ▲입회비 미환불 ▲연회비 미반납 ▲일방적 요금과다인상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

변호사 수임약관도 수임계약시 착수금 승소사례금 담보요구등과 관련돼 의뢰인보다 변호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되어있는 조항들을 의뢰인과 변호사의 대등관계가 보장되도록 고칠 방침이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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