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0㎏이상 배출 백화점·호텔·공공기관 등/스티로폼 재활용품 지정백화점 호텔 등 대형사업장도 앞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공공기관, 백화점, 호텔, 대형빌딩등 하루 평균 쓰레기배출량이 300㎏이상인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도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형사업장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전문 수거·운반업체에 위탁하거나 매립지에 직접 운반해 처리해 왔다.
환경부는 대형사업장에서 사용할 종량제봉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규격을 결정해 제작, 보급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또 스티로폼을 재활용품목으로 지정, 농수산물도매시장등 대량 배출업소는 스티로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거나 감량사용토록 했다.
이밖에 플라스틱제조업, 전기전자, 석유화학, 화학·섬유제품 제조업등 14개 업종을 폐기물감량업종으로 지정, 폐기물 감량목표를 수립해 폐기물 배출을 억제하도록 했다.<정덕상기자>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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