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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폐지방침/행쇄위/2천여 규제사항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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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폐지방침/행쇄위/2천여 규제사항 일제정비

입력
199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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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0일 고질적인 정부 인·허가문제를 전면쇄신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등 모두 2천3백89건의 규제를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행쇄위는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했음에도 인·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신고제 취지에 맞게 심사기준·처리절차·규비서류등을 폐지 또는 간소화하기로 했다.행쇄위는 그동안 정부규제 완화가 개별 사무중심으로 이뤄져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이번 정비에서는 규제성격별·부처별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행쇄위는 토지거래의 경우 금융실명제및 부동산실명제로 부동산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추세를 보임에 따라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거나 허가지역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행쇄위는 이밖에 ▲단기금융회사의 영업소 설치·위치변경 신고제 전환 ▲증권회사 겸업인가 ▲주류 통신판매 허용 ▲석유정제시설 신·증설 신고제 전환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권 시·도 이양등을 추진키로 했다.<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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