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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원 턴 강도 이례적 5년 중형/창원지법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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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원 턴 강도 이례적 5년 중형/창원지법 “죄질 불량”

입력
199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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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건우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권부장판사)는 10일 10대 여자의 자취방에 들어가 1천4백원을 빼앗아 특수강도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민수피고인(28·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남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빼앗은 돈의 액수는 적지만 그 돈은 피해자가 당시 가지고 있던 전부였다』며 『특히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미리 물색하는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강도상해 전과가 있는등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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