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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부지 승인/과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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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부지 승인/과기처

입력
199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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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는 10일 영광군청의 건축허가 취소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광원전 5·6호기의 부지를 사전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한전은 영광군청이 발전소 건설허가취소를 철회하면 부지정지 공사와 기초굴착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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