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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금품수수 자수땐 처벌못해”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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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금품수수 자수땐 처벌못해” 수원지법

입력
199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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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형면제… 검찰선 강력 반발【수원=김진각기자】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배중 자수해 구속기소된 유권자가『자수자는 처벌할수없다』는 형 면제판결을 받아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권오곤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1·상업·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에 대한 1심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자가 지지부탁과 함께 건넨 금품을 받은뒤 사전영장이 발부돼 수배됐으나 변호인을 통해 자수한 사실이 분명하기때문에 선거법 262조에 의거, 형을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자수의 개념을 이처럼 확대해석할 경우 금품을 받는 유권자도 처벌한다는 관련법 취지에 어긋나는것』이라고 반발, 항소키로했다.

검찰은 ▲판결 취지대로라면 체포순간에 자수하겠다는 의견만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고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수자 보호라는 입법취지와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측은 이에대해 『선거법 262조는 자수자는 반드시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당위적 형 면제 조항이며 따라서 법원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한것으로 간주, 형 면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입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일단 도피한뒤 자진출두 형식으로 자수할 경우 형의 선고는 물론 공소제기조차 할 수 없게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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