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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넘은 일 도발에 “쐐기”/정부 대응수위 변화­일 「독도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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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넘은 일 도발에 “쐐기”/정부 대응수위 변화­일 「독도망언」

입력
199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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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려들 소지” 초반엔 신중자세/끝내 각료 망발에 정면 대처로우리 정부가 일본이 독도문제를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 처음엔 「일축」 또는 「무시」하는 정책을 취하다가 정면 강경대응으로 선회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본의 시비걸기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측 의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기본적인 판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총리와 외무장관 등이 직접나서 공개적으로 독도문제를 제기해오자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1월중순께 일언론을 통해 우회적으로 시작됐다.당시 일언론은 일본이 유엔해양법 협약 가입을 계기로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키로 했으며 이 경우 독도문제가 한·일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러한 일본의 언론보도가 일정부의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준 것 만은 분명했다.정부는 이때 우리 언론에도 의연한 자세를 요청하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원칙적인 선에서 차분하게 대응했다.

이어 1월말께 나온 일 언론의 보도는 독도를 EEZ 선포문제와 직접 결부시켜 일정부가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기로 했다고 도발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이때 일정부는 보도내용에 대해 일종의 몸사리기로 구체적 입장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또 독도를 우리의 EEZ내에 포함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면서도 오히려 느긋한 입장에 설 수 있었다. 여기에는 EEZ문제에 한·일간 어업협정의 개정문제가 걸려 있어 정부의 섣부른 대응이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러나 하시모토 류타로 일총리(교본용태랑)가 지난 8일 직접 입을 떼면서부터 사정은 달라졌다.하시모토 총리는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독도에 대한 우리측의 접안시설 설치를 문제삼으면서 분쟁이 있음을 전제로 『실무차원에서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일외무장관은 한술 더떠 접안시설 설치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했다.또 주일한국대사관의 김용규대사대리를 일외무부로 불러 「독도에서의 철수 및 건조물 철거」까지 요구하고 나섰다.정부는 일본이 EEZ문제로 시작해 접안시설을 트집잡으면서 독도문제를 쟁점화하려 한다고 보고 정면대응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외무부당국자 논평 및 대변인 성명, 나아가 청와대대변인 논평으로 대응수위를 점차로 높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일본에 대한 경고의 의미와 함께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우리 정부의 대응은 일본의 도발이 「주권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는 전제아래서 독도문제 뿐 만 아니라 한·일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가 않다.<고태성기자>

◎배타적 경제수역이란/통항·상공비행 빼곤 모든 권리 소유/유엔해양법에 규정… 통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은 73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진행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되고 94년11월 성립돼 현재 각국이 비준절차를 밟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개념이다. 해양법협약은 각국에 ▲12해리 영해 ▲24해리 접속수역 ▲2백해리 EEZ ▲2백∼350해리의 대륙붕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EEZ 선포국은 통항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영해와 다름없는 배타적 경제권리를 누리게 된다.

현재 EEZ 선포를 둘러싸고 한·중·일 3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한·중간 서해나 한·일간 동해가 4백해리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해양법 74조는 이 경우 당사국간 합의로 경계선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분쟁기도는 EEZ 선포에 이은 양국간 경계선획정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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