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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거 묵인후 결혼 가정파탄땐 남편 책임” 서울가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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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거 묵인후 결혼 가정파탄땐 남편 책임” 서울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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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과거」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한뒤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을 경우 가정파탄의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 법원은 부인보다는 약속을 한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10일 박모씨(37)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두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박씨는 부인에게 이혼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90년초 직장에서 김모씨(32)를 만나 사귀다가 김씨로부터 『유부남 이모씨와 동거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해하겠다』며 결혼을 전제로한 동거를 시작했다. 박씨는 또 같은해 4월 김씨가 전남자인 이씨를 만나 「불가피하게」 관계를 가진직후 임신한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모든 것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첫아들(5)의 아버지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고민해오던 남편 박씨는 94년 병원에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오자 지난해 이혼소송을 냈고 김씨도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박씨가 부인 김씨의 동거및 임신사실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깨고 나중에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등 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만큼 가정파탄의 책임은 남편 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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