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국민해악 벌금 부적절”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유해용판사는 10일 콩나물 재배과정에서 유해농약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위반등 혐의로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모씨(56·서울 성북구 보문동)등 콩나물재배업자 10명을 전원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유판사는 『콩나물은 국민들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부식품으로 대부분 소비자들이 무공해식품으로 여겨 물로 씻어 바로 조리해 먹고있다』며 『인체에 해로운 농약을 콩나물에 대량으로 사용, 국민건강에 해를 끼쳤는데도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것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등은 콩나물재배 및 판매를 하면서 볍씨등의 살균제인 농약 「호마이」를 사용해 기른 콩나물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뒤 벌금 3백만∼1천만원에 각각 약식기소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박정철기자>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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