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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법위반 엄격 단속/“명절 영세민 선물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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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법위반 엄격 단속/“명절 영세민 선물도 위법”

입력
199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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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늘부터중앙선관위는 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이 금지됨에 따라 각급선관위에 자치단체장들의 위반행위를 엄격히 단속토록 10일 지시했다.

선관위는 특히 과거 단체장들이 명절을 맞아 관례적으로 해오던 지역유지나 영세민등에 대한 선물돌리기등도 새 선거법에 의해 총선 60일전인 11일부터 금지됨에 따라 설날연휴를 앞두고 이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토록 지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단체장은 선거 60일전부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직명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줄 수 없다』며 『선관위는 기부행위 예외대상을 제외하곤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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