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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주시장 2년형 선고/전주지법 “민선 감안”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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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주시장 2년형 선고/전주지법 “민선 감안” 보석

입력
199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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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금택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택수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시장 이창승피고인(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자치단체장이 선거관련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시장이 민선시장임을 감안, 보증금 5천만원에 보석을 허가해 이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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