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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일 「독도망언」 강력대응/부두공사 중단요구에 주권침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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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일 「독도망언」 강력대응/부두공사 중단요구에 주권침해 규정

입력
199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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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무 “독도는 일본땅” 망언 정부는 9일 일본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외무장관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전제로 우리측의 접안시설 설치계획을 문제삼은데 대해 이를 「주권침해 사항」으로 규정,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일본이 독도영유권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망언」을 일삼고 있는데 대해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서대원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일 반박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힌 바 있다』면서 『일본이 이를 문제삼는다면 주권적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 당국자는『독도의 접안시설 공사는 물자보급과 선박피난처 제공등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면서 『공사가 일측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예정대로 추진될것』이라고 말했다.<고태성·장인철기자>

◎주일대사대리에 항의

【도쿄=황영식특파원】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독도의 부두시설 건설계획을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일본 외무장관은 9일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선박접안용 부두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토 료조(가등량삼)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이날 하오 김룡규(김용규) 주일대사대리를 불러 『한국측이 독도를 계속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의 동의없이 접안시설 공사를 하는 것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대사대리는 『일본이 독도문제에 대해 여러가지로 언급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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