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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부교수 무기선고/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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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부교수 무기선고/서울고법

입력
199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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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9일 아버지 김형진씨(당시 72·전금룡학원이사장)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S대교수 김성복피고인(41)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극형을 받아 마땅하나 심한 정신적 피해의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사건후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의 고통 등을 참작, 1심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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