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MCA사장 밝혀【워싱턴=정병진특파원】 미 워싱턴에 본사를 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 오브 아메리카(MCA)사의 패트리셔 캘리 사장(여)은 8일 『한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사용권을 따내기 위해 서울의 유청실업및 대양식품 산업대표 민상기씨(민상기·43)와 접촉하면서 민씨로 부터 1차로 7천만달러(5백50억원상당)를 미국 시티은행 서울지점에서 뉴욕본점으로 송금하는데 협력해달라는 요청을 지난해 11월 받았다』고 밝혔다.
캘리사장은 민씨와 송금협조요청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양자간 계약서까지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캘리사장은 『7천만달러의 송금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씨로부터 2차로 1억달러(7백90억원), 3차로 3억달러(2천3백70억원)의 자금도 송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MCA사측은 자체 조사끝에 이 돈의 출처가 불명확하고 미국내 해외부패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협력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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