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인터넷에 조종” 화상시위/“표현자유 침해” 까만 바탕화면·파란리본 띄워/18개 시민단체등선 새통신법 무효소송 제기도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 조기가 걸리고 세계 네티즌(Netizen)들이 인터넷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종을 울리고 있다. 8일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62년만에 대폭 개정된 새 통신법에 서명하자 네티즌들은 『정보의 공유라는 인터넷정신이 죽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네티즌들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통신음란조항. 이 조항은 인터넷을 통해 18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보내면 전송하는 사람이나 서비스회사 등을 가리지 않고 2년의 징역형이나 25만달러(약 1억9,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인데다 처벌적용 범위도 광범위해 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 시민권리조합(ACLU)단체의 부의장 스테판프레서는 『이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사라졌고 전자민주주의(Teledemocracy)도 죽었다』고 항의했다.
네티즌들은 항의표시로 9일부터 만 48시간동안 인터넷의 멀티미디어서비스(WWW) 바탕화면을 까맣게 꾸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루 100만명이상이 접속하는 「야후」와 「라이코스」 「PC매거진」 「자바」 등의 화면이 까맣게 변했다.
네티즌들은 또 수만개의 인기 웹사이트에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이라는 구호가 담긴 파란 리본을 내걸었다.
미시민권리조합과 전자프런티어재단(EFF) 등 미국의 18개 시민운동단체는 서펜실베이니아 지방법원에 새 통신법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네티즌들도 『새 통신법이 인류의 공동재산인 인터넷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인터넷 토론게시판(뉴스그룹)에 보내고 있다.<황순현기자>황순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