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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미남편이 서울부인 청부살해/3만불약속에 입국범행 20대교포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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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미남편이 서울부인 청부살해/3만불약속에 입국범행 20대교포검거

입력
199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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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택시사 사장… 50억 위자료소송에 앙심 미국에 체류중인 중소기업체 사장이 부인이 이혼위자료를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재미교포를 통해 청부살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북부경찰서는 9일 홍종근씨(57·부광운수 대표·미국체류)에게서 돈을 받고 홍씨의 부인 심유자씨(45·서울 강북구 수유3동)를 살해한 김창섭씨(27·재미교포)와 김기봉씨(46·택시기사)등 2명을 살인혐의로 긴급구속하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살인을 청부한 홍씨와 일명 「T」씨등 2명의 신병인도를 인터폴에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우연히 알고 지내던 중국계 미국인 T씨에게서 『3만달러를 줄테니 심씨를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올 1월 서울에 도착, 함께 청부받은 김기봉씨를 만난 뒤  심씨 집을 사전답사하는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7일밤 심씨 집 주변에서 밤을 새며 심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8일 낮 12시30분께 심씨가 대문을 열고 마당에서 눈을 쓰는 것을 보고 뛰어들어가 흉기로 온몸을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나다 눈길에 미끄러져 인근 주민에게 붙잡혔다.

 택시회사 2개와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홍씨는 미국 LA등지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못견딘 부인 심씨가 자신을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이혼합의금 5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1차 이혼재판일인 8일 청부업자를 보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단순 살인 강도로 수사하던중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홍씨가 외국에 체류하면서 심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해왔다는 주변의 진술을 확보, 김씨등을 집중추궁한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김씨에게서 홍씨가 심씨의 이혼소송을 연기하려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씨는 86년 11월 심씨와 재혼했으나 아이가 없어 자주 다퉈왔으며 94년 11월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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