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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폐지·기능축소 건의/인천시의회/“조례제정 제한 자치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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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폐지·기능축소 건의/인천시의회/“조례제정 제한 자치방해”

입력
199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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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종합】 지방자치제가 본격화한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의 마찰도 심화, 자치단체의회가 중앙부처의 폐지를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지방세 조례개정을 둘러싸고 내무부와 마찰을 빚어 온 인천시의회(의장 신맹순)는 9일 내무부의 폐지 또는 기능축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와 재정경제원장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등 제반 법규로 인해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지방자치가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29일 영종신공항건설지역 주민들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감면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한 데 대해 내무부가 재의를 요구하자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이에앞서 전국15개시도 의회의장단은 지난달 14일 전북도의회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관련법규개정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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