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경제장관회의 정식멤버로/중기청장,각의 등 배석 “장관과 함께” 중소기업지원의 두 선봉장이 될 중소기업청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회의 및 경제장관회의 참석권을 보장받았다. 이로써 두 기관장은 장관이 아님에도 불구, 장관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지위와 예우를 누리게 됐다.
국무회의엔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부의장) 및 국무위원인 각 부처장관이 정식멤버이며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비상기획위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서울시장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공정위원장은 「배석」토록 돼있다. 공정위원장의 경우 앞으로 장관급이지만 비국무위원이므로 「배석」지위엔 변함이 없겠지만 서열은 총리행조실장(차관급)앞이 될 것이다. 중기청장은 외청장으로는 유일하게 국무회의참석권을 갖게 됐는데 역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형식은 「배석」이며 서열은 맨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장관회의에선 공정위원장은 본석, 중기청장은 배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 경제장관회의엔 9개 경제부처장관과 외무·정무1장관이 정식멤버, 공정위원장 한국은행·산업은행총재 농협중앙회장등 4명이 배석멤버인데 공정위원장은 장관급 격상으로 정식멤버가 되고 중기청장은 배석에 앉게 된다.
국무회의 및 경제장관회의 참석권 확보로 특히 중기청장은 법적 지위로선 본부 차관보다도 아래인 외청장이지만 장관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2단계」수직상승한 지위를 누리게 됐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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