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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력 재교육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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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력 재교육 “표류”

입력
199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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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로비 밀려 신고기한 연장·기간축소 방침/삼풍사고후 규정신설 5연에 2주이상 의무화/“안전시공 결정적 영향… 확대·발전 필요” 지적 지난해 삼풍백화점붕괴참사를 계기로 각종 공사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건설기능인력(기능사)에 대한 재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현장에서의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건교부는 삼풍백화점사고로 안전시공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8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재교육대상에서 제외해온 6만∼7만명의 기능인력에 대한 재교육규정을 신설하고 5년에 2주이상 관련교육기관에서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기능인력 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교육초기단계부터 업체들의 로비에 밀려 최근 재교육대상자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능인력의 경력신고기한을 만료일(6월)이 4개월이상 남아있는데도 연말로 연장하는등 재교육규정 재검토에 착수, 교육을 신청했던 기능인력들이 이탈하고 신청자도 크게 줄어드는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연말까지는 일정에 따른 재교육 실시가 어려울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재교육기간을 5년에 2주이상에서 1주이상으로 줄이기로 방침을 세워 지나치게 짧은 교육기간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교육의무가 있는 일부 업체에서는 시공권을 얻기 위해 건설기술관련 자격증만을 임대하고 해당 기술인력은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교육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물의 안전시공은 건설현장의 손발역할을 하는 기능인력들에게 90%이상의 책임이 있다』며 『삼풍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기능인력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는데 불과 몇개월만에 이를 축소하는 것은 부실시공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재교육기간을 축소한 것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들에 대한 선심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 이필원건설기술심의관은 이에 대해 『업체들의 비용, 시간부담을 감안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면서 『업체들의 경영현실을 고려해 교육기간축소방침등을 다시 검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전문가들은 기능인력에 대한 재교육은 이들에게 새로운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안전시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현행 재교육제도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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